2025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과 재산 기준 총정리

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할까? 재산·소득 기준 완전 해부
2025년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'소득인정액'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 제도의 핵심은 '모의계산'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는 데 있으며, 각종 재산과 소득의 계산 방식, 공제 항목 등도 정확히 이해해야 유리합니다. 본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부터 모의계산 방법, 주의할 점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2025년 선정기준액…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가능
올해부터 선정기준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.
| 가구 유형 | 선정기준액(월) |
| 단독가구 | 228만 원 |
| 부부가구 | 364만 8,000원 |
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, 24만 원씩 상향되었으며,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소득인정액 산정 공식과 항목별 반영 방법
기초연금 산정의 핵심은 '소득인정액'입니다.
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.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월 소득평가액
근로, 연금, 사업, 이자, 임대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
근로소득의 경우 112만 원 공제 후, 초과분의 30%만 반영됩니다. -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부동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하고
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 (예: 1억 원당 약 41만 원)

모의계산, 어디서 어떻게? 복지로·국민연금공단 활용법
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.
- 복지로(비로그인 이용 가능)
- 간단한 항목만 입력해 수급 가능성 확인 가능
- 예상 수령액은 제공되지 않음
- 국민연금공단(로그인 필요)
- ‘내곁에 국민연금’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
- 소득인정액과 함께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까지 확인 가능
입력 항목은 총 19개이며,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.
| 입력 항목 | 예시 |
| 가구 유형 | 단독, 부부 |
| 거주지역 |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|
| 소득 종류 | 근로, 연금, 임대, 이자 등 |
| 재산 종류 |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 등 |

재산 기준 및 공제 항목 상세 설명
재산 평가 시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.
| 주거지역 | 공제 금액 |
| 대도시 | 1억 3,500만 원 |
| 중소도시 | 8,500만 원 |
| 농어촌 | 7,250만 원 |
이외에도 부채는 차감되며, 자동차·주식 등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.
공제 후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되며, 1억 원당 약 41만 원 수준입니다.

실제 사례로 보는 모의계산 예시
예: 서울 거주 단독가구, 금융재산 1억 5,000만 원, 일반재산 3억 원,
근로소득 월 100만 원 보유 시
-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,500만 원 적용 후 3억 + 1.5억 - 1.35억 = 3.15억
- 3.15억 원 × 4.17% → 약 131만 원 환산
- 근로소득 100만 원은 112만 원 이하로 전액 공제
→ 최종 소득인정액 약 131만 원 → 수급 가능
이처럼 재산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야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재산·소득 변동 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
기초연금은 연 1회 이상 소득·재산 재심사가 이루어지므로,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특히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 증가, 재산 증감 등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상담 및 모의계산 링크 안내
모의계산과 상담은 다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- 국민연금공단: www.nps.or.kr
- 앱: ‘내곁에 국민연금’
- 전화 상담: 보건복지부 129, 국민연금공단 1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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